제14조(권한의 위임)
①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삭제 <2016.1.19>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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