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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의4조 ·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2-03-17공포 · 2021-03-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시ㆍ도지사가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사재개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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