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의2조 ·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2-03-17공포 · 2021-03-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2.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업무 지원
3.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4.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의 시행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