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그램당 1베크렐 초과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
위임 근거 · 발라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 나. 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
4. 관련 별표
1. 법제18조의2제1항에따른기록ㆍ보관사항과기록시기및보관기간 기록ㆍ보관사항 기록시기 보관기간 가. 법제18조제3항각호에따른피폭방 사선량 매월종료후 3개월이내 다음각목의시점중 더늦은시점까지 가. 승무원이 75세가 되는시점 나. 마지막운항일부터 30년이되는시점 나. 법제18조제4항에따른승무원에대한 건강보호및안전을위한조치결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ㆍ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