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유의물질 조사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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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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