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전문기관생활주변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범위업무수행실적업무개시일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기관명, 신청 업무범위를 포함한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정관
4.기관의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수행실적 등 일반현황 설명서
5.영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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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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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