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6, 2023.6.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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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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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통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ㆍ보관해야 할 사항 구분 | 기록시기 | 보관기간 취급자 | | 5년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날짜, 수량 및 수출입처 | 수출입한 때마다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 수량 및 취득처 | 취득한 때마다 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날짜, 수량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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