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量) 및 형태
2.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3.삭제<2016.7.15>
4.삭제<2016.7.15>
5.삭제<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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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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