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量) 및 형태.
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유의물질보고사항운송차량운전자검출부분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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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量) 및 형태
2.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3.삭제 <2016.7.15>
4.삭제 <2016.7.15>
5.삭제 <2016.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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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量) 및 형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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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