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의3조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감시기조치조치명령기간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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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2.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할 것
3.감시기의 점검ㆍ관리 방법 및 점검ㆍ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할 것
4.감시기 고장ㆍ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 경우 재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조치 사항 및 방법
2.조치 기간
3.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ㆍ방사능 감시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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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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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