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2.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할 것
3.감시기의 점검ㆍ관리 방법 및 점검ㆍ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할 것
4.감시기 고장ㆍ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 경우 재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조치 사항 및 방법
2.조치 기간
3.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ㆍ방사능 감시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생활방사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