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 · 총 20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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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제11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제11의2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제12조 제2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의2조 지방세외수입의 구분제2의3조 관허사업의 제한제2의4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제2의5조 징수촉탁제2의6조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제2의7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제3조 독촉장제3의2조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제4조 압류통지제5조 증표제6조 압류조서제7조 압류해제조서제8조 압류해제의 통지제9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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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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