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지방세외수입의 구분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부담금구분수입지방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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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7.2, 2023.3.27, 2026.2.5>
1.경상적 세외수입
가.재산임대수입
나.사용료수입
다.수수료 수입
라.사업수입
마.징수교부금수입
바.이자수입
2.임시적 세외수입
가.재산매각수입
나.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보조금 반환수입
라.기타수입
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가.과징금
나.이행강제금
다.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
라.변상금
마.과태료
바.환수금
사.범칙금
4.지난연도수입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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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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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