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7.2, 2023.3.27, 2026.2.5>
1.경상적 세외수입
가.재산임대수입
나.사용료수입
다.수수료 수입
라.사업수입
마.징수교부금수입
바.이자수입
2.임시적 세외수입
가.재산매각수입
나.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보조금 반환수입
라.기타수입
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가.과징금
나.이행강제금
다.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
라.변상금
마.과태료
바.환수금
사.범칙금
4.지난연도수입
②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