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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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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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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