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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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지방세외수입의 구분제2조의3 · 관허사업의 제한제2조의4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제2조의5 · 징수촉탁제2조의6 ·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