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증표) 영 제9조에 따른 징수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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