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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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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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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