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명단공개고액ㆍ상습체납자제1호의4서식지방자치단체공개대상자대상자임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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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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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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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