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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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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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압류해제조서제8조 · 압류해제의 통지제9조 ·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제10조 ·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제11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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