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압류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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