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조문 원문

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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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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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