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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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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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압류조서제7조 · 압류해제조서제8조 · 압류해제의 통지제9조 ·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제10조 ·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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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