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독촉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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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위임 근거 · 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충당하고, 각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체납처분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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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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