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영 제5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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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의2 · 지방세외수입의 구분제2조의3 · 관허사업의 제한제2조의4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제2조의5 · 징수촉탁제2조의6 ·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의7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독촉장제3조의2 ·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제4조 · 압류통지제5조 · 증표제6조 · 압류조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