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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