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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