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8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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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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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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