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①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③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1.16>
1.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이 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3.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4.「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④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4.1.16>
⑤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4.1.16>
⑥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