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청렴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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