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집단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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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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