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①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