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①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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