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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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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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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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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