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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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