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②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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