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상관의 책무)
①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④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상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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