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상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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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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