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상관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④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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