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0조 (충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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