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군기훈련)
①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2.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②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