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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10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 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 2026-01-08
공포 · 2025-01-0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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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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