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특별근무)
①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당직근무ㆍ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②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특별근무의 구분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특별근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