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 (특별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당직근무ㆍ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②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특별근무의 구분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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