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6.12.2>
④삭제 <2016.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허가기준
-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이행강제금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주택임대차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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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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