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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2>
삭제 <2016.1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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