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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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법인세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법인세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법인세법 제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득세법 제10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 관재인 임의매각)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이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더라도 본질은 사적 매매계약이므로 지방세법상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480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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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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