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가 동향의 조사자료국토교통부장관이나행정기관이나시ㆍ도지사토지거래허실시하거나제출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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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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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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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