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나.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바.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사.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2.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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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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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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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상 보존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매수자는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등에 거주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 등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바목의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는 "허가구역의 재지정 당시"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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