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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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함께 인용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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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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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보상법 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협의취득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 대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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