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