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8>
1.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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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 함께 인용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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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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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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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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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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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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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ㆍ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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