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12>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회의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이 그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