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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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 관련 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3.25>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2.3.25>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⑤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25>
⑥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3.25>
⑦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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