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 관련 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지역위원회부위원장위원장과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이임명하거나교육지원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 관련 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3.25>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2.3.25>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25>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3.25>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25>

2. 조문 관계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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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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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 관련 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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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