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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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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ㆍ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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