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6.2>
1.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중 학생 수의 추정치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중 일조시간, 대기질 및 소음ㆍ진동 수준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학교용지의 위치, 면적 및 형태
4.통학로의 위치, 보도폭 등 통학안전과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교육감은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ㆍ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6.2>
④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6.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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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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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입법 연혁과 취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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