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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보호구역 설정일자
2.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란 폐교 또는 이전(移轉)이 완료되기 전에 폐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의 기존 학교 용지를 활용하여 다른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계획을 교육감에게 인정받은 경우로서 교육감이 그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경우를 말한다.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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