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2.제17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기한 및 절차
3.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 및 절차
4.제20조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5.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의 제외 및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