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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