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