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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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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