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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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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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