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교육부장관교육환경교육감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교육환경보호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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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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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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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