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시ㆍ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