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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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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내용
2.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내용: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제1항제2호의 내용: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2, 2018.2.9, 2024.7.30>
1.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가.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가목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한다.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작성자에게 이를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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