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내용
2.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③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내용: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제1항제2호의 내용: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④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2, 2018.2.9, 2024.7.30>
1.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가.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가목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한다.
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6.6.2>
1.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작성자에게 이를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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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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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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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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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입법 연혁과 취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 …
제16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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