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2, 2026.6.2>
1.「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2)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파쇄ㆍ분쇄 시설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3.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1994년 12월 17일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치가 결정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
가.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나.「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할 것
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50 이하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것
②법 제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0.9.22, 2022.11.29>
1.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신고 규모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3.「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5.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ㆍ의료용 시설
가.「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나.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③법 제9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9.22>
1.「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2.「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④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22.3.25, 2026.6.2>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보호구역에서 영위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가.시설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나.법 제9조제13호, 제22호, 제23호, 제26호 및 제3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다.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라.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할 것
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⑤법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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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분해 소각시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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